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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장미 대선’…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5월 9일에 열려 ‘장미 대선’이라는 별칭이 붙은 바 있다. 이번에도 장미가 피는 계절에 새 대통령을 뽑게 되는 셈이다.

현행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도 동일하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일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기준 50일 전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선일은 유력하게 6월 3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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