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신 중동 붐’ 성큼 다가온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5.29.(수)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하여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교역 규모) `20년 94억 → `21년 113억 → `22년 195억 → `23년 209억불
** `23년 기준, 제조(55개), 서비스(33개), 건설(31개) 등 약 178개의 우리 기업 진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❶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 → 시장 선점 효과)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2.5%, UAE 91.2%, (수입액 기준) 한 72.3%, UAE 82.0%
우리 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되어,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 전기차 : 대형(10인 이상)·화물차- 즉시철폐 / 승용차- 10년철폐
하이브리드차 : 10년 내 철폐
그 외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❷ (원유 수입관세 철폐 → 물가 안정에 기여)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 → 0%)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❸ (서비스 시장 개방 → 기업 진출 기회 확대 및 K-컨텐츠 확산)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하였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 UAE의 월 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은 $68.98(중동지역 평균 $38.51), 중동지역의 게임 이용시간 주중 159분/주말 218분(한국 콘텐츠 진흥원)
❹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 →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이번 한-UAE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였다.
❺ (무역 규범 개선 → 기업 활동 편의 제고) 또한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하였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UAE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ditor Jun Beom